2020년07월11일 18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. 1. 20.부터 발생한다.
- ②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③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, 공보, 게시판, 일간신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,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.
(정답률: 66%)
문제 해설
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, 공보, 게시판, 일간신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. -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처분이 송달되어야 하지만, 행정처분이 공고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보,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한다.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인터넷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.